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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금지행위 처벌
[시행 2018.6.14.] [법률 제15442호, 2018.3.13., 일부개정]
노인학대 금지행위 처벌
| 법령 |
금지행위 |
처벌 |
| 제39조의9제1호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9조의9제1호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9조의9제2호 |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9조의9제3호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9조의9제4호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9조의9제6호 |
폭언·협박·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9조의9제5호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9조의6제2항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방해한 자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