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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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노인학대 금지행위 처벌

[시행 2018.6.14.] [법률 제15442호, 2018.3.13., 일부개정]
노인학대 금지행위 처벌
법령 금지행위 처벌
제39조의9제1호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의9제1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의9제2호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의9제3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의9제4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의9제6호 폭언·협박·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의9제5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의6제2항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방해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