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내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생활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시설장의 감독 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 이용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기타 재가 서비스 등),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시설장의 감독 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 병원 내
- 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장소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병원장의 감독 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 공공장소
- 광장, 길거리, 학교, 역, 극장, 온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에게 이루어지는 학대
- 기타
- 가정 및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
※ 시설(이용, 생활시설) 및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입소자간 다툼 등에 의한 학대는 기타로 분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