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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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18 | 조회수 | 6112 |
| 첨부파일 | [공문]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 안내.pdf (다운로드 횟수: 2413) [붙임] 보건복지부 시행문.pdf (다운로드 횟수: 2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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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의 2020년 사이버교육이 12월 15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아직 이수하지 못한 타 지역 기관의 교육 관련 문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한 결과 본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권역 이외의 지역은 교육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직까지 이수하지 못한 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의 `21년 교육과정이 `21년 2월에 오픈예정이며 해당 사이버교육에 한하여 `20년 교육실적 제출 시 `21.02.28.까지 이수한 내용을 `20년 실적으로 인정되므로 해당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공문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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